메인화면으로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허용"

대법원 "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에 귀속 안된다"…논란 가능성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이 나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시위의 여러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전부 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법자의 입법권한을 제약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이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후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정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생겼다.

헌재법 47조 3항은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집시법 10조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잠정 중지해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300여건 정도다.

다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한정 위헌의 경우 위헌 결정이 아니어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에는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해 적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결정 당시 2010년 6월을 시한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