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5 대 4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는 이를 허용한 것도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나, 정당 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학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에게는 금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던 악법들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집권 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전공노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듬해인 2010년 검찰은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교원 183명을 대대적으로 기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정진후 전 위원장 등은 재판 중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대상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2조다.
이에 대해 2011년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교사에 대한 정치적 차별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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