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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반대, FTA '탈출구'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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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반대, FTA '탈출구' 만들 수 있다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⑤]

연재를 마치며, 한 가지 안타까운 물음이 있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는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현실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장치가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역사적 과오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은 뚜렷하게 신 빈곤 시대로 들어섰다. 소수의 가문과 집단이 각 산업에 걸쳐 독과점 지배하고, 국제 금융자본이 기간 산업의 주주로 등장하면서 경제 생태계는 독식과 이권 경제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통화기금(IMF) 체제를 고치고 경제를 민주화할 중요한 과제를 저버린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저탄소 소형차 700만 원 보조금의 좌절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IMF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틀이다. 연재에서 자세히 살핀 철도 민영화 문제도 하나의 예이다. 그것은 철도 산업마저도 독과점으로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한미 FTA가 바꾼 한국의 법령(고시 포함)은 정부 자료에 의해서도 67개나 된다. (박주선 의원실 자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법을 더 바꾸어야 하는지 모른다.

게다가 론스타가 몸으로 보여 주었듯이, 공공정책 국제심판제(ISD)라는 것이 등장해서 공공 정책을 한국의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중재기구에 끌고 가는 체제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공공 정책은 항상 국제 심판에 끌려 갈 위협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한국의 카드 회사가 이용자의 국내 카드 결제 시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은데도 비자카드 사에게 결제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을 고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카드 회사들은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 FTA 위반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을 국제 심판에 회부하겠다고 압박하였다. 결국 한국은 카드사 대신 소비자가 직접 비자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저탄소 소형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미국과 현대 기아차 중대형차의 판매 및 이익구조에 막혀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때 미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참여 정부의 누가 한미 FTA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지금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누가 한미 FTA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참여정부 세력이 한미 FTA의 현실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시민과 기층 민중에게서 한미 FTA의 오류를 바로 잡을 힘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을 보자. 한국이 최초로 맺은 FTA인 한-칠레 FTA는 주요 농업 분야의 관세 철폐를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유병린 저, <농업과 통상>) 그러나 한미 FTA는 일거에 이러한 틀을 무너뜨려 버렸다.

미국은 쌀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관세 철폐의 가속화 원칙을 요구할 것이다. 더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TPP이다. 이미 일본은 쌀 수입 자유화 국가이다. 일본은 쌀 관세 철폐를 100년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쌀 관세 철폐가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한국 쌀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의료 영리화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의료 영리화 문제를 보자. 한국은 유례없이 심각한 노인 빈곤 국가이다. 게다가 한미 FTA 이후 더 심각해진 청년 실업은 노인 복지를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공공 의료는 생존의 절박한 안전판이다.

의료 영리화는 바로 이 안전판마저 기업의 돈벌이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의료 전문인의 영역을 없애는 것이다. 약사를 보자.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전문성, 약사에 의한 약국 시설의 직접 관리와 전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점포의 점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점포 물건의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법과 질적으로 다르다.

의료 전문성의 대가로서의 의료인의 소득

현재 약사들이 약국을 경영하여 얻는 소득은 약국에 돈을 출자한 지분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약사 전문성을 통하여 국가 보건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에게 오직 하나의 장소에서만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의료행위에로의 집중과 전념을 요구한다. 이것은 돈만 있으면 투자하여 회사를 만들고 이익을 배당받는 영리활동과 질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약사 소득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처방조제는 전적으로 그 과정이 공공 규제 영역 안에 포섭되어 있어 그 성격상 영리 추구의 상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는 의료영역에서의 의료 전문인의 역할을 부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영리 법인 약국을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 영역에서도 이윤 추구의 기업활동이 진입하게 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병원에 영리목적 자회사를 허용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부대 사업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 목적 자회사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사업을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의료기관이라는 곳에서 의료·조산의 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이 된다. 의료법상 불가능하다.

의료영리화 반대 운동이 TPP·FTA 체제를 바꿀 수 있다

게다가 한미 FTA 부속서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 배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날수록 의료 영리화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영리 법인 약국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터주어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바로 한미 FTA이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공공정책을 다시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의 그 누구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한미 FTA의 과오를 고칠 수 없다. 결국 농민과 시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영국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정권을 잃었던 것처럼, 생존의 절박한 안전판마저 걷어 가려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TPP·FTA 체제를 바꿀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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