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인 송광호 최고위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법 위반한 사람 말고는 없냐"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위원이 농지법과 주민번호법 위반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절될 것으로 믿고 희망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뭐 하는 양반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위법해서 재산 늘리고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고 그 사람은 장관으로 가는 이런 (풍토가) 근절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정치권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하는 식으로 가면 역사 발전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불법 소유 및 자녀의 진학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공시지가 4억 원짜리 농지를 증여받고 실제 자신이 경영하지도 않으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처분할 것"이라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두 차례에 걸쳐 강 후보자와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강 후보자는 "1998년 2월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뒤 전학을 가야 했다"며 "통학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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