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를 체포하고,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날 김 씨가 자살 기도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소재의 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 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 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김 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을 통해 이 자료를 받은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은 김 씨를 소환했고, 그는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자살 기도를 했다.
유우성 측 “사문서 위조에 더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검찰은 이날 아울러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 씨에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유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간첩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며 호소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여동생까지 데려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며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검찰은 문서 위조 의혹을 조사할 게 아니라 관련자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와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날 김 씨가 자살 기도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소재의 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 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 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김 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을 통해 이 자료를 받은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은 김 씨를 소환했고, 그는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자살 기도를 했다.
유우성 측 “사문서 위조에 더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검찰은 이날 아울러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 씨에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유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간첩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며 호소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여동생까지 데려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며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검찰은 문서 위조 의혹을 조사할 게 아니라 관련자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와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검찰에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키로 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문서 위조, △허위증거제출 및 증거은닉, △유씨 여동생에 대한 고문· 폭행·회유 등 허위자백 유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포함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정원 측 위조 문건과 변호인 측 문건을 비교해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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