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개정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 일치에 관한 3가지 대안
이번 시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 시 총리가 대행.
대통령 임기와 연임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안임.
이 안을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안임.
이 안은 1안과 대동소이 하나 대선과 총선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 2012년부터는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됨.
이 안을 따를 경우 당장 이번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 17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약 3개월 가량 줄어들게 된다.
임 실장은 "정부는 이상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에 공청회 열고 여론수렴한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개헌취지를 법 조문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실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된다"며 "금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오늘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헌시안은 지금까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다만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 시 최장 1년 간 국가원수 직을 맡는 다는 점, 또한 1년 이상 임기를 남긴 채 궐위가 될 경우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에게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채우게 한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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