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도장 등을 중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탈북 화교인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로 △출입경기록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문서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발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정식 공문을 통해 밝혀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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