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한결의 송두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일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주선회 재판관의 후임으로 송두환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판사와 변호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의 전통적 가치와 소수자 보호, 복지, 환경 등 새로운 헌법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우리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탁 배경에는 개혁성향도 한 몫
지난해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교체될 때 입성한 이동흡, 민형기,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4명은 법원 출신, 김희옥 재판관은 검찰 출신이었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모두 법원·검찰출신이라 다양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수적 성향이 짙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송 변호사의 발탁에는 이런 배경도 한몫 했다는 후문이다. 송 변호사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판사로 활동하다 지난 1990년 일찌감치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등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송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는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소속돼 있다.
송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은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국회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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