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며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MB정부와 벌였던 소송 2개에 대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침해 △입시에 반영할 경우 재수생과 재학생 간 형평성 문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해 8월,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대법원에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또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결했다.
지난 2009년 11월 김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 장학재단에 출연했다. 같은 해 12월에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했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교육감에게 4차례나 소환 통보를 내려, 진보 교육감을 탄압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장학기금 출연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라며 "장학증서를 수여할 때,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그가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뒤 경기도 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반겼다. 또 "중앙정부는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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