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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 3월말로 늦춰질 듯…시안은 내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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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 3월말로 늦춰질 듯…시안은 내주 공개

대통령 궐위 시 복잡한 '경우의 수' 발생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가 3월 하순 정도로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6일 "임시국회 끝나고 바로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3월 말 쯤 발의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몇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다"
  
  윤 수석은 "원포인트 개헌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구체적 자구로 들어가니 미묘한 문제가 있었다"며 "4년 연임제 조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의 후임자를 국회에서 뽑을지, 직접 선거를 할 것이지 여부, 그리고 잔여임기도 1년 내와 2년 이상(이 다른)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총리실 산하 개헌추진단에서 조만간 정부의 개헌 시안이 나올 것"이라며 "(거기서 나온) 두세 가지 시안으로 국민공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 시안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6, 7일 경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5월 즈음까지 개헌 문제를 완료한다는 전체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국회가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햇다.
  
  보궐 대통령은 국회의 간접선거 거칠 수도
  
  이처럼 발의가 늦어지는 데에는 대통령 궐위 시의 잔여임기 조항에 대한 고민이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 직후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 조항' 등에 대해선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개헌 제안의 큰 명분 중 하나가 '총선과 대선 일정 맞추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녹록치 않은 문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5년 임기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원용할 경우 4년 연임제를 실시하더라도 한 번만 대통령 유고가 생기면 총선과 대선 일정은 계속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궐위 시 다음 대통령 승계권자가 직전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맡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길 경우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도 마땅찮다.
  
  그렇다고 해서 보궐선거를 의무화시키기도 어렵다. 잔여임기가 짧을 경우, 치열한 대선을 거친 정통성 있는 대통령에게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맡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국회의 간접 선거를 통한 선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꺼번에 선출해 부통령에게 잔여임기를 맡기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정치적 논란을 단번에 확장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미 "부통령제 도입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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