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 과열을 일으킨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6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목동, 대치동 등의 학원가에 위치한 학원 15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원 모두가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었다. 원래 학년과의 차이는 평균 3.7년이었다.
법안은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교육 과정에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하는 평가 금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 범위 넘는 수준의 문제 출제 금지 △학교장이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선행학습의 폐해가 심각했던 만큼, 국회가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부소장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폐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일단 환영할만하지만 오늘 발표한 법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교육 선행학습 광고 규제로 시작해서 점차 보완해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대입전형, 영어 조기 교육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선행학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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