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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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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

"이석기, 적기가 불러"…국가보안법 위반도 인정

법원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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