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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