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기초의원 후보의 소속정당 표방 금지가 위헌이라는 2003년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정당공천 금지 문제 자체에 대해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이 2003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결정 내용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 '6.4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새누리당과 신중론을 제기한 민주당 등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지자 "법리 뿐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2월 18일로 정해진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는 대전제에 기초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심판의) 속도와 내용에 대해 신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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