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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불가피성 인정, 철도 파업도…"

신계륜 "쌍용차, 인력 충원 계획과 무관하게 해고자 복직시켜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이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설사 불법 파업일지라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철도 파업 이후 이어지는 대량 직위 해제와 손해 배상‧가압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낸 116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되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최대 규모가 된다. 

철도공사는 이와 더불어 노조 조합원 8797명을 직위 해제하고 191명을 고소‧고발했으며 490명을 징계에 회부,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10억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계륜 "쌍용차, 인력 충원 계획과 무관하게 해고자 복직시켜야" 

신 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2009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쌍용차는 현재 진행 중인 인력 충원 계획과 무관하게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에 법정 '울음바다' )

앞서 쌍용차 이유일 사장은 지난해 10월 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티에프 팀을 구성해 2014년 하반기에 새로운 생산라인 운영과 함께 복직할 인원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리해고자(159명)와 희망퇴직자(1904명)를 누가 봐도 공평하고 타당하게 균형적으로 복직시키라는 주문을 했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당시 국감에서 구체적인 인원 채용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신 위원장 측은 "쌍용차가 오늘까지 해당 계획을 보고하지 않다가, 판결이 난 직후 2014년 하반기에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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