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는 4대강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유일한 곳이다. 본류 공사가 마무리에 들어갈만큼 4대강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척됐지만 두물머리 농민들은 여전히 유기농지 보존과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월 15일의 4대강 사업 관련 첫 승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팔당유기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기농의 공익적 가치가 4대강 사업의 그것에 비해 못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문은 두물머리 농민들의 싸움에 정당성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양평군의 즉각적인 항소로 싸움은 원점이 됐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벌금만 부과됐다. 2009년 10월에 있었던 4대강 사업 측량 때의 업무방해를 들어 두물머리 3명의 농민들에게 지난 달 말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측량을 막아 연행된 19명 중 16명은 기소가 유예됐지만 두물머리에 남기로 한 3명에게는 약식기소를 통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유영훈 팔당공대위원장에게 부과된 300만원까지 합산하면 두물머리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1000만원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측량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막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민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지수용일자는 5월 25일로 예고됐다. 농민들이 보상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행정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권력의 강제 철거도 가능해진다. 지금도 철거에 대한 압력이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 팔당공대위에는 행정재판 1건과 형사재판 3건이 걸려 있다.
보상을 받고 떠나기로 한 7가구를 빼면 이제 남은 농가는 4가구 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농민들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근거'로 남아 있는 두물머리의 어느 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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