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업체로부터 VIP무료입장권 500장 받아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에어바운스 H운영업체 직원 A(27·여)씨가 키즈파크 임대계약기관인 인천도시공사 과장 B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입장권의 대부분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표를 나눠 가지고 일부는 인천경제청 등의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업체는 지난달 13일부터 송도컨벤시아에서 영업하면서 10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처리 등의 방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고,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23일 B씨를 소환해 대가성 관련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암묵적 승인?'…"영업허가한 적 없다" 해명
에어바운스 운영업체인 H사가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인터넷과 SNS에는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청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관광분야 인·허가사업은 관할 구청인 연수구청이 아니라 경제청 소관이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H업체에 영업허가를 내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에서야 '송도컨벤시아 건물 용도'에 위락시설 용도를 추가해 '무허가 운영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제청은 "이번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송도컨벤시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위락시설'이 아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유원시설업 허가 관련 법률자문을 거친 뒤 H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제청 인·허가 담당자를 불러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예견된 인재'로 비난 여론 확산
에어바운스가 있는 키즈파크 등 유원시설업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H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H업체가 한 달이 넘게 무허가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망자의 명복과 부모를 위로하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키즈카페하는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된다', '사고가 난 에어바운스에는 구멍이 나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곳도 있고 바람이 늘 샌다는 느낌도 들어 무척 불안했다', '여름엔 수영장도 하고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은 다 허가를 받은 거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에 치이다 오기만 했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연수서는 이날 H업체 대표 C(47)씨, 위탁운영업체 대표 D(37)씨와 안전관리인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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