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전고등법원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를 바꿔 말하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도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천안시는 다시 한 번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자치단체의 재량을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매년 정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사에게는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내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그 결과 천안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불안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천안시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건설업체들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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