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로 담합하는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담합행위가 적발됐던 아파트에서도 또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도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17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35개 아파트단지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19단지가 적발돼 가장 많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 각각 8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8주 동안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시세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4주 동안 정보제공을 중단했던 것보다 두 배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담합 신고 건 수와 확인 건 수는 과거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아파트 담합 실태조사에서는 담합 신고 건 수의 경우 각각 93건과 98건이었고, 담합 확인 건 수는 각각 12건과 11건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 건 수와 확인 건 수는 각각 171건과 35건이었다. 담합행위가 확인된 곳 중 3곳은 과거에 적발됐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다.
정부의 계속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값 담합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여기서 소외됐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급한 마음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담합행위 자체가 실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담합행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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