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부산의 선거 유세장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대로 '낭독'하는 등 대화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증권가 찌라시(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의 경우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으며, 역시 유출 의혹을 받은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6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대화록 사본을 비밀 등급을 해제해 공개한 것이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이 사본을 열람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대화록 사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 및 열람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화록 열람 및 전문공개가 이뤄진 지난해 6월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대화록 낭독' 사실이 드러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느냐"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이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책임을 후대가 묻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찌라시' 수준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야말로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당위성을 스스로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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