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건설교통부는 해당 분석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는 한편, 해당 시·군·구에도 법 위반자를 가려내 사법 당국에 고발토록 했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동안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13만7460건 중 전체 거래의 54.1%인 7만4350건이 특이 거래로 나타났다. 거래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특이 거래는 전체 거래의 29.7%, 거래 면적 기준으로는 82%인 1억8550만㎡(약 5611만 평)에 달했다.
특이 거래란 불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의미한다.
건교부가 분류한 특이 거래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땅을 산 경우'가 5만6285건으로 특이 거래의 76%나 차지했다. '6000㎡(약 1800평) 이상 대규모 매입'이 1만25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2회 이상 증여'(5368 )와 '미성년자 매입'(110 건)도 있었다.
즉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던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땅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수법으로 불로 소득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 건교부 분석 결과의 핵심이다.
특히 건교부가 이 분석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것은 이렇게 소득을 거둔 사람들 중 다수가 소득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지난해 전국 땅값 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과 충남만을 조사했다"면서 "특이 거래 비율이 높긴 하지만 특이 거래라고 모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5.1%였는데 수도권은 5.9%,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호재로 한 충남은 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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