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안도현 '일부 유죄'…결국 배심원 평결 뒤집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안도현 '일부 유죄'…결국 배심원 평결 뒤집어

허위사실 공표 '무죄', 비방 '유죄'…안도현 "항소할 것"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 무죄 평결을 뒤집은 셈인데,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양형에 반영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안 시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라며 "그러나 후보자 비방의 점은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 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의 심증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일방의 의견을 우월한 지위에 놓지 않고 쌍방이 조화적 위치에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란 결론에 귀착했다"라며 "양형 규정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 원을 형으로 정하뒤 선고 유예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안도현 "나는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항소할 것"

이날 선고 뒤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도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을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해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며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