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많았지만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는 10일 주택정책보고서를 통해 "신도시 개발 중심의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기존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 주택을 주택시장에 풀어놓도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소의 조진한 선임연구위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비거주 주택에 한해 부담금을 물리면 비거주 주택은 점차적으로 주택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나오는 비거주 주택 물량만으로도 현재의 주택난 중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는 모두 657만 가구로 이들에게 400만 호에 달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싸게 나눠주면 현재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1가구 1주택 문화도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진보정치연구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 방안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과거 노태우 정부 당시 입법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제'는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진한 선임연구위원은 "1가구 다주택 제한은 토지공개념에 바탕한 아이디어"라며 "1가구 다주택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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