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8일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박문'을 동시에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 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 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 재원이 부족한데, 이 때문에 정부는 비보험 항목을 보험 항목으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의 일부만 인정해왔다"면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병원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는 한편, 편법적인 수익 창출 창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각각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윤리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금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러한 원칙을 부시한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고 의사가 편법적인 돈벌이에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6일 "원격 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정치권도 '민영화' 공방…의료, 철도 등 곳곳 충돌)
의협은 "정부는 '원격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할 때부터 줄곧 '원격 진료를 불허하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 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원격 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의료를 추진한다'는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허황된 창조경제의 괴물이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은 일방적 원격 의료 정책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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