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공안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24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다가 연행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난 민노총 고위 간부 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민노총이 김 위원장 등을 숨겨주고 더 나아가 이들을 도피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이중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이날 새벽까지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민노총 고위 간부는 양성윤·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등이 있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민노총 간부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재수사를 벌이고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호희 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수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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