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2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오로지 '체포영장'만을 근거로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경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또한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의도'적으로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지는 따져봐야 안다는 것이다.
▲ 전교조가 22일 민주노총 앞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한 사진. 사진은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가 촬영했다. ⓒ민중의소리 |
전교조는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설명하고, 경찰의 이번 기소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형 유리창 앞에 서 있었던 수십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포에 떨며 사람이 다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무너져 내리는 유리창에 온몸이 맞았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행동은 자신과 동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김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기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민주노총 앞에서 연행된 138명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다. 나머지 137명은 불구속 석방됐음에도 김 위원장을 상대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외노조화와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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