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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파문…외교부 "즉시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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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파문…외교부 "즉시 삭제하라"

일본 외무성, 한국어 포함 9개국 언어로 독도 홍보 영상 유포

일본 외무성이 한국어를 포함한 9개국 언어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동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지난 10월 16일과 10월 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12월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이러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행위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1일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홍보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했다.(☞홍보영상 보기) 홍보영상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전부 거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 일본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또 영상에서는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17세기 당시 에도막부가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0년대 초기에는 어업도 본격화됐으며 1905년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재확인 했다"면서 독도가 자신들의 관할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2년 한국은 국제법에 반해 공해 상에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선박에 총격을 가하거나 경비대를 파견하는 등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면서 자신들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일본의 공세에 외교부도 홍보 동영상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우리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독도 영상을 제작 중"이라면서 "조만간 (외교부)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영상의 내용에 대해 조 대변인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라 다시 설명할 필요도 못 느낀다"면서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답"이라며 독도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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