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주민 3명이 폭력 등 혐의로 경찰 3명을 고소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이 경찰로부터 음부를 발로 차이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동화전마을 주민 강 모(여·38) 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96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A경정 등 3명을 폭력, 공동주거침입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96번 공사 현장(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진입로에서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주민들이 설치한 산꼭대기의 황토방 때문에 주민과 경찰·한국전력 간에 신경전이 촉발된 상태였다. 황토방은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그나마 따뜻하게 농성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한전은 주민들의 황토방 출입을 저지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의 중재로 주민들은 황토방에서 농성할 수 있게 됐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중재가 나온 이후부터, 경찰이 그 이전까지는 제한하지 않던 연대 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에서부터 막아서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당시 주민과 경찰·한전 간에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동화전마을 주민들이, 사유재산인 도로를 점거하고 연대활동가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했다"며 "그러나 A경정이 펜스 철거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A 경정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이 고소인 강 씨의 사지를 잡고 들어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펜스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 씨의 음부를 B 경찰관이 발로 차 폭행해 강 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소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직권남용을 자행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또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공권력 남용과 주민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밀양경찰서 김수환 서장은 "당시 고소인 중 한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충분히 사실관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경찰서 측은 "당시 현장에서 강 씨를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채증한 영상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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