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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과거 재판·수사 중 사건에 특검법 제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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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과거 재판·수사 중 사건에 특검법 제출 '6번'

재판 중에 특검하면 '국론 분열'이라더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요구에 대해 '재판·수사 중 특검 불가'원칙을 고수해온 새누리당이, 재판·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과거 6번이나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재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1일 참여연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시행된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검찰 수사 중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번의 특검 중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4번,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2번 있었다"며 "이 6번의 특검 수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했던 경우"라고 지적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특검(1999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년), 사할린 유전 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년), 2011년 재보궐 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년)이다.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2007년)이다.

이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 등은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여부는 특검법을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건이 될 수 없다"며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에 회부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부족함이 있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을 경우에 특검법이 제정되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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