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 총장은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중 변호사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
<조선>에 '혼외자식' 흘린 대상 밝혀낼까
하지만 진위를 가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혼외자식 진위는 유전자 감식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물론 당사자인 채동욱 총장은 유전자 감식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채 총장의 '혼외아들' A군에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아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군은 지난 8월 미국으로 떠났다.
더구나 A군 어머니 임모 씨는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유전자 감식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진실 여부와 더불어 법원에서는 <조선>에 '채동욱 혼외자식'을 흘린 대상이 누군지도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흘렸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나 보도된 개인 신상은 국정원 같은 기관이 아니면 수집할 수 없는 정보들이다.
이마저도 <조선>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버티기 시작하면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선> vs 검찰 간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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