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탤런트 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결혼한 박 씨는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 방해)로 지난 4월 약식 기소됐다. (관련 기사 : <전두환·현대家 며느리들, 검찰 소환 코앞> <검찰,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약식 기소…노현정 조사 예정>)
인천지법은 12일, 이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를 비롯한 학부모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A 외국인 학교 입학처장과 짜고, 영어 유치원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전학을 온 것처럼 꾸며 자녀들을 A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 씨가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박 씨는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대가 며느리가 된 노현정 씨도 미국에서 귀국해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씨는 박 씨와 같은 시기에 A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