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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면책특권 활용해 NLL 대화록 발췌·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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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면책특권 활용해 NLL 대화록 발췌·공개하자"

20명이 3주간 노트북 들고 원본 메모…사실상 전면 공개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서라도 일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록 '전면 공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대화록을 열람해 일부 내용을 메모·발췌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대화록 공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책특권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현행법상 불법의 영역인 '공개'로 발을 딛는 모양새다.

면책특권 통한 대화록 '우회 공개'…"전체 공개는 법 위반 때문에 불가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록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허용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표결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및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여야가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면책특권을 활용해서라도 대화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윤 수석부대표는 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두고 "그 조항 때문에 면책특권까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법 위반만 안 된다면 (대화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이유로 면책특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지적엔 "그 정도는 양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종식을 위해선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3주간 노트북 사용해 대화록 발췌하자"…사실상 '전면 공개' 될 듯

윤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열람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여야 합의, 대통령기록관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2008년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선 (열람할 때) 메모도 못했다. 그런데 메모를 못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메모를 가능하게 해 (대화록) 일부분을 발췌할 수 있게끔 하고, 밖에 나가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릴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의 방식에 대해선 "노트북을 가져와 메모할 수 있게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열람 기간에 대해선 "쌀 직불금 특위에선 여야 3명씩 3일 동안 열람하도록 했는데, 이번 경우는 사안의 성격도 그렇고 자료도 워낙 많기 때문에 3주 이상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람 인원에 대해선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열람 △여야 정수를 정해 각각 10인 씩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20명 남짓의 의원들이 3주간에 걸쳐 노트북을 사용해 대화록 원본을 그대로 메모 및 발췌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방식대로라면 "사실상의 원문 공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대화록 발췌 및 기자회견을 통한 내용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만을 발췌해 논란 종식은커녕 국정원 대화록 공개 이후의 갈등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수석부대표 역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대화록 열람 뒤) NLL 포기다, 아니다 하면서 포기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오고, 아닌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오고, 또 논란이 일 것"이라며 "그래서 논란 종식을 위해 여야 지도부의 공동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의) 전체적 맥락을 보고 여야의 공동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며 "NLL 영토 수호의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협력지대를 만들 때 NLL을 바탕으로 하자'는 게 여당 지도부가 바라는 NLL 출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지난 28일 'NLL 수호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선언'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NLL 포기 논란'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것일 뿐 민주당은 단 한 번도 NLL을 포기한 적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새누리, 서상기 '돌발 행동' 사실상 허용…여야 합의 '파기 논란' 일 듯

이밖에도 윤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깨고 국정원에 소장돼 있는 정상회담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도부가 간섭할 의향이 없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혀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 여야 합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항이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여야의 본회의 표결 다음날 "필요하면 국정원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해당 녹음 파일을 이미 '마사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결국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왜곡했을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 위원장의 '돌출 행동'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로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밖에도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개혁 대상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면서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있나 없나. 없다면 (국내 정치 파트를) 축소하거나 하는 국정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내 정치 파트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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