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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난개발' 길 터주는 외촉법,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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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난개발' 길 터주는 외촉법, 본회의 부결

19대 국회 첫 법안 부결…여야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19대 국회 들어 법안의 첫 부결인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시켰다.

당초 외촉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처리가 예상됐지만,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외국인 투자자에게까지 열어주는 길"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이 강력 반발해 가까스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현행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를 확대·촉진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매각 시 수의 계약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통해 조성된 4대강 주변 친수 구역까지 포함시킨 것. 그간 수의 계약 범위에 누락돼 있던 친수구역까지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대강 악법'으로 규정해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때문에 이 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친수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악법'이라던 친수법을 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여야는 법안 찬반 토론에서도 강하게 맞붙었다. 상임위에서도 외촉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해온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수구역에 또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부결을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역시 반대 토론에 나서 "그간 외국인 투기 자본의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를 위해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혜 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역시 "친수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며 "현재 구리시에서 추진 중인 월드디자인시티는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과 550미터 떨어져 있는데, 국민의 식수원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현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외촉법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친수 구역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만 봐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활약으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불발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이익과 경제 활성화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정안 반대에 동참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후 국회가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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