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연이어 붙인 바 있다. 이 씨는 작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의원을 풍자한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200장 정도를 부산 곳곳에 붙였다. 백설공주처럼 차려입은 박 의원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사과 한가운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900여 장을 서울 종로와 신촌, 광주 옛 전남도청 부근 등에 붙였다. 이 포스터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씨는 이처럼 지난해에 유력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한 포스터를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가 고발되면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 씨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건 이전에도 이명박·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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