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에 과태료 2500만 원(인터파크 1000만 원, 나머지 3곳은 각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온라인 서점들이 금지 및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1 크기로 5일간 게시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네 온라인 서점의 '기대 신간', '주목 신간',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리뷰 많은 책',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코너에 소개된 책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불과했다(코너별 광고 단가는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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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만든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즉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21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코너들을 통해 지난해부터 예스24는 2억 5600만 원, 인터파크는 1억 6300만 원, 알라딘은 6억 6700만 원, 교보문고는 3억 5700만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온라인 서점 부문 매출액은 예스24가 3552억 원, 인터파크가 2486억 원, 알라딘이 1560억 원, 교보문고가 1570억 원이다.
공정위는 광고비를 받아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0여 개의 종합 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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