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을 싸게 사들인 뒤 건설사들에 비싸게 매각해 매입가 대비 판매가 기준으로 최고 11배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땅장사' 논란을 야기했던 토지공사가 이번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직원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9일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매입에 따른 보상대책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 등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에서 넘겨받은 내부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은 "(토공) 직원 9명이 파주 교하 및 용인 동천 지구 등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 리스트 등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이주자로부터 차명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최고 5000만 원 대의 차익을 남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토공의 전북지역본부 김 모 씨는 지난 2003년 파주 교하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촌동생 명의로 1억 원에 매입해 2004년 1억5000만 원을 받고 재매각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용인죽전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부친 명의로 매수한 뒤 3개월 후 전매해 전보 조치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본부 임 모 씨도 지난 2002년 5월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주 교하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원에 차명으로 계약한 뒤 지난해 9월 처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토공은 직원들의 이같은 행태를 적발해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박승환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중 2명은 과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직원이었다"며 "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는 것은 공사가 직원들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양벌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토공 직원 9명 중 3명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2명은 견책,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이란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도덕적·윤리적으로 당당해야 할 토공이 이처럼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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