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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걸기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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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걸기 '집안싸움'

심재철 "강제 기업 분리, 너무 나가" VS 이혜훈 "조문 보고 얘기하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30일 공식 회의석상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지난 25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훈 최고위원과 친이계 심재철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것.

이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私益騙取) 행위가 발생할 시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식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입씨름'은 당 지도부 중 유일한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잘못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 버릇을 고쳐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고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심 최고위원은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경제 체제인 상황에서 과연 강제 기업 분할이 말이 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공격했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이) 당 입장으로 비추어지면서 당 이미지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개정안 21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가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라며 "마치 강제 매각, 강제 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최고위원이 다시 발언을 신청한 뒤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규제돼야 하지만 제재 조치의 하나로서 기업 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이 최고위원이 "조문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개정안엔 그런 조문이 없다"고 '발끈'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보다못한 황우여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이 있다. (개정안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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