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30일 공식 회의석상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지난 25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훈 최고위원과 친이계 심재철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것.
이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私益騙取) 행위가 발생할 시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식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입씨름'은 당 지도부 중 유일한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잘못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 버릇을 고쳐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고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심 최고위원은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경제 체제인 상황에서 과연 강제 기업 분할이 말이 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공격했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이) 당 입장으로 비추어지면서 당 이미지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개정안 21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가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라며 "마치 강제 매각, 강제 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최고위원이 다시 발언을 신청한 뒤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규제돼야 하지만 제재 조치의 하나로서 기업 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이 최고위원이 "조문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개정안엔 그런 조문이 없다"고 '발끈'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보다못한 황우여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이 있다. (개정안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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