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사콤은 중국 광둥성에 있는 '신다'라는 업체의 노동자 50명과 선전 시에 있는 '쉬웨이'의 노동자 40명을 인터뷰했다.
'신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마스코트를 만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스프레이 도장(塗裝) 부서의 노동자들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해야 했다. "공기 중에 미세한 페인트 가루가 가득해", 일을 마치고 공장을 나설 때면 몸이 늘 페인트 가루로 덮였다는 것이다. "침 색깔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도 이야기도 나왔다. 몇몇 노동자들은 공장을 나설 때 속이 메스꺼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새 마스크를 지급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때때로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노동자들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올림픽에 쓰일 제품을 만드느라 한창 바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매일 11-12시간씩, 주 6일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월 120시간에 이르렀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한 기준의 세 배에 달한다. 중국 노동법에는 초과근무 시간이 월 3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렇게 불법 초과근무를 강요당한 대가로 노동자들 손에 들어온 돈은 하루 6파운드(약 1만800원)이다.
▲ 23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 남성이 런던시 지도로 칠해진 올림픽 마스코트 옆을 지나고 있다. 런던 올림픽을 위해 여러 예술가들이 그린 마스코트 '웬록'과 '맨더빌' 84점이 런던시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AP=연합뉴스 |
"월 120시간, 불법 초과근무 강요…조금만 늦어도 턱없이 높은 벌금"
'쉬웨이'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정까지도 일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관리자들이 턱없이 높은 벌금을 물렸다고 폭로했다. 5분 늦으면 하루 임금의 절반, 5분 이상 늦으면 "작업을 정지시켰다"는 명목으로 1.5일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게 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더 나아가 이런 "작업 정지" 명목 벌금에 2번 걸리면 6일치 임금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사콤은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밝힌 후, 올림픽과 관련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지금보다 높은 노동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했다. 공급업체들이 노동자의 "생활임금, 결사의 자유, (권리 침해 상황에서) 구제받을 권리"와 같은 조건들을 지키도록 IOC가 정책을 만들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콤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속가능성'과 '윤리성'을 내세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올림픽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가 횡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가 내세운 것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사콤의 폭로와 관련,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할 때 환경·사회·윤리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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