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31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325조원(본예산 기준) 정도 됩니다. GDP 대비 비율은 24.8%입니다.
2. 올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역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 올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규모는 151조원(본예산 기준) 정도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이 1311조원이므로 GDP 대비 비율은 11.5%입니다.
3. 그럼 우리나라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규모는 GDP 대비 36.3%인가요? (중앙정부 24.8%, 지방정부 11.5%)
⇨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지방정부 예산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4. 중앙정부 예산 중 어느 정도가 지방정부로 내려가나요?
⇨ 올해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중 33조원이 지방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정부로 내려가고, 34조원이 국고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방정부로 내려갑니다. 또 38조원이 교육재정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지방교육청에 내려갑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105조원입니다. GDP 대비 8%가 내려가는 겁니다.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48조원(2012)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GDP 대비 32.8% 규모라 합니다. IMF에 따르면 선진 34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73.6%입니다.
- 일본(235.8) 미국(106.6)
- 남유럽 : 그리스(153.2) 포르투갈(112.4) 스페인(79.0) 이탈리아(123.4)
- 북유럽 : 스웨덴(35.5) 핀란드(51.6) 덴마크(51.3) 노르웨이(49.6)
6.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나요?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위협하는 요인은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복지수요가 폭증할 경우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에 포함되나요?
⇨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공기업은 국가, 지자체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공기업이 많은 수익을 남겨도 원칙상 국고로 회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정부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기는 함).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기업 부채를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병행 관리하되, 엄격하게 감시-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8.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정부 지원금 = 출연금 + 출자금 + 보조금)
⇨ 201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288개입니다.
⇨ 2011년 결산기준 정부지원금은 22조 6396억원
- 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3개에 8605억원
- 준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7개에 2조 4217억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중 6개에 6635억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개 중 55개에 12조 8252억원
- 기타 공공기관 177개 중 133개에 5조 8687억원
9. 시장형 공기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시장형 공기업은 어디인가요?
⇨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14개)입니다.
- 2011년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8605억원
* 지원금 받은 기관(3개) : 한국석유공사(8358억원), 한국공항공사(210억원), 인천항만공사(37억원)
* 지원금 못 받은 기관(11개) : 한국전력과 6개 자회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0. 준시장형 공기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준시장형 공기업은 어디인가요?
⇨ 준시장형 공기업이란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14개)입니다.
-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조 4217억원
* 지원금 받은 기관(7개) : 도로공사(8975억원), LH공사(9244억원), 수자원공사(2517억원), 석탄공사(875억원), 광물자원공사(2344억원), 철도공사(123억원), 제주자유도시개발(138억원) ※ 철도시설공단(3조 5136억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83개)입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17개)입니다.
-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6635억원
* 지원금 받은 기관(6개) : 근로복지공단(3657억원),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1842억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800억원), 언론진흥재단(4억원), 국민연금공단(215억원),체육진흥공단(117억원)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66개)입니다.
-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2조 8252억원
* 지원금 받은 기관(55개) : 건강보험공단(4조 4599억원), 철도시설공단(3조 5136억원),한국장학재단(7136억원), 보훈의료공단(5746억원), 산업인력공단(4853억원), IT산업진흥원(3225억원),한국콘텐츠진흥원(2088억원) 등등
13. 기타 공공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기타 공공기관은 어디인가요?
⇨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177개)입니다.
-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5조 8687억원
* 지원금 받은 기관(133개) : 한국수출입은행(1조 1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4898억원), 한국폴리텍(2306억원), 대한체육회(1728억원), 과학기술원(1525억원) 등등
14. 공공기관 부채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 2007년과 2011년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247조원에서 496조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 시장형 공기업 : 60조원 ⇒ 172조원(190% 증가)
* 준시장형 공기업 : 97조원 ⇒ 189조원(95% 증가)
* 기금관리형 준정부조직 : 57조원 ⇒ 82조원(44% 증가)
* 위탁집행형 준정부조직 : 27조원 ⇒ 43조원(59% 증가)
* 기타 공공기관 : 7조원 ⇒ 10조원(46% 증가)
15. MB정부 부자감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기획재정부가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21.3조원(2012)입니다.
* 소득세 9.4조원, 법인세 4.7조원, 종부세 2.3조원, 기타 4.9조원 / 자료상 합계액은 21.3조원이나 일시적 감세분을 제외하면 20조원 내외
16. 부자감세가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소비 부문에서 부자감세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부를 강제로 이전시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저해합니다.
*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은 100% 이상 / 상위 1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60~70%
17. 부자감세가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기업이 늘어난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했느냐는 나타내는 지표로 한계투자성향(투자 증가분/ 기업소득 증가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 한계투자성향은 0.9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0.3으로 떨어집니다. 한계투자성향 0.3에서는 감세로 인한 투자확대효과가 복지확대로 인한 내수활성화효과보다 훨씬 낮아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
18. 세계적인 대부호들의 부자감세에 대한 시각은 어떠합니까?
□ 워렌 버핏
* 감세론자들은 감세하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감세론자들은 세금이 많으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했으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 감세한 이후 일자리 증가율이 감세 이전보다 훨씬 낮았다.
□ 조지 소로스
* 부자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모임(미국)
*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류로 드러난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감세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19.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위기 돌파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공황 때는 정부가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가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부담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154조원(2011)
20.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조달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 세목별로 OECD평균과의 격차를 고려하여 세수확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률(2009)
- 소득세 : 한국 3.6%, OECD 8.7%
- 법인세(2007) : 한국 4.0%, OECD 3.8%
- 법인세(2009) : 한국 3.7%, OECD 2.8%
- 사회보장세(고용자 외) : 한국 3.2%, OECD 3.8%
- 사회보장세(고용자) : 한국 2.6%, OECD 5.4%
- 자산과세 : 한국 3.0%, OECD 1.8%
- 소비세 : 한국 8.2%, OECD 10.7%
※ 사회보장세 = 사회보험료
21.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할 세목은 어떤 것입니까?
⇨ 소득세는 선진국의 41% 수준, 법인세와 자산과세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사회보장세(고용자 외)는 선진국의 84% 수준, 사회보장세(고용자)는 선진국의 48% 수준, 소비세는 선진국의 77% 수준입니다. 따라서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할 세목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고용자)입니다.
22. 소득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소득세 부담률 : 한국 3.6%, OECD 8.7%).
(2) 고소득자(상위 20%)의 소득세 실효세율(조세부담액/소득액)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미국의 실효세율은 14.1%, 한국은 5.9%).
23.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과 그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말해 주세요.
(1) 대안
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 6% 현행유지,
과표 1200~4600만원 구간 세율 15% 현행유지,
과표 4600~8800만원 구간 세율 24% 현행유지,
과표 8800~1억 2000만원 구간 세율 35% 현행유지,
과표 1억 2000만원 초과구간에 42% 세율 부과할 때
(2) 세수효과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 효과는 1.8조 원
※ 과표 3억원 이상 38% 세율 부과효과 / 0.4조원 공제하면 그 효과는 1.4조원
24.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1)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수규모가 엄청나게 적게 나타납니다..
* OECD 22개 회원국의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구간 경계선 비율은 2.6배, 우리나라는 4.2배(2010)
(2) 조세감면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25.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 소득상위 5%의 평균총급여 : 9778만 원
* 소득상위 5%의 전체 소득공제 : 3753만 원
* 소득상위 5%의 평균과세표준 : 6025만 원
- 과세표준 1구간 : 1200만 원 x 6% = 72만 원
- 과세표준 2구간 : 3400만 원 x 15% = 510만 원
- 과세표준 3구간 : 1425만 원 x 24% = 342만 원
⇨ 산출세액은 924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 결정세액은 874만 원
26. 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구간 경계선 비율을 현재(2010)의 4.17배에서 OECD 평균인 2.65배로 낮춘다면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 전체 과표구간을 현재보다 63.5% 낮출 경우( 2.65배/4.17배 = 63.5%)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874만원에서 1113만원으로 239만원 늘게 됩니다(증가율은 27%).
27. 최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12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조세연구원 주장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 5113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 4287억 원, 양도소득세는 6011억 원으로 도합 3조 54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8. 법인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2%(2008)로 OECD 평균(3.5%)보다 높으나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6%로 OECD 평균(5.4%)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업부담 사회보장세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나, 이것만 대폭 상향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세 부담률과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부담률을 동시에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기업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1990년대 기업소득이 연평균 12.7%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13.1% 증가.
* 2000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12%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6% 증가하는 데 그침.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기업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1980년과 2009년 사이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55.1%에서 31.4%로 크게 하락
29.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인세율 인하가 선진국 재정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세 감세 등이 유럽 재정위기에 미친 악영향 : 1980~1990년대 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이 2.0~2.2%포인트 상승할 때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은 1.3~2% 포인트 상승했음. 그러나 2000년대(2000~2007)에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이 0.4%포인트 상승할 때, 조세부담률은 0.1%포인트 하락함.
⇨ 이 지표들은 최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부자감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0.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안과 그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말해 주세요.
(1) 대안
과표 2억원 이하 세율 10% 현행유지,
과표 2억~100억 구간 세율 22% 현행유지,
과표 100~1000억 구간 세율 22% ⇨ 25%
과표 1000억 초과 구간 세율 22% ⇨ 27%
(2) 세수효과 : 법인세 일부 감세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그 효과는 7.3조원
31. 양도소득세 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양도소득세를 증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도권 주택의 50% 이상이 거품정점인 2006년 하반기 이후 거래됨.
⇨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정치권의 거친 대응은 대권주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32.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있나요?
(1) PIR 현황 : 2000년 서울아파트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8.0배, 2006년은 13.1배, 2012년은 10.0배
(2) 상생방안 : 현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이 5년간 동결되고 가계 경상소득이 매년 5% 상승할 경우 2017년 PIR은 7.9배가 될 전망
⇨ 연착륙 가능, 하우스푸어-무주택서민 상생 가능
33.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 양자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합니까?
⇨ 하우스푸어들은 주택 실질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연착륙정책에 협조하면서 4~5년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 효과로, 하우스푸어들은 경착륙을 피하면서 양질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은 4~5년간 기다리면 저렴해진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뉴시스 |
34.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증세할 여지는 있나요?
⇨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대부분 고소득층 소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목 감세를 철회할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감세액 대부분은 한미FTA 등 FTA를 염두에 두고 감세한 것으로 협정문과의 대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감세분 전액을 철회할 경우 세수는 1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3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세 여지는 있나요?
⇨ 환경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유가가 급속하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증세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휘발유가격(주유소 평균)
2000.01 - 1220원
2005.01 - 1336원
2010.01 - 1661원
2012.03 - 2030원
36. 교육세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30%인 3000억원의 교육세 감세분도 철회됩니다. 다만 이 중 석유류 세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세 감세 철회액은 2500억원 내외입니다.
37.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농어촌특별세 세원은 종합부동산세의 20%, 레저세의 20%, 개별소비세의 10%(골프장은 30%), 취득세액의 10%, 증권거래금액의 0.15%, 조세감면액의 20%, 저축감면액의 10%입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10%인 1000억원의 농어촌특별세 감세분도 철회됩니다.
38. 조세감면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람직한 감축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대부분의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줄여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0년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은 2.57%였습니다. 그 비율을 2002년 수준인 2.04%로 낮출 경우 6.2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39.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토건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22.6조원(201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예산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지출액은 55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속에는 중앙정부 각 부처 토건사업 지출액과 지자체 각 부서 토건사업 지출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40.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지출액 55조원 중 어느 정도를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공공부문 토건지출액 55조원 중 10%를 절감하면 5.5조원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건비중을 10% 이상 절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도시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대도시 홍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교체 불가피⟸ 30년 빈도 홍수 대비용이 10년 빈도로 추락). 토건비중 축소와 재정개혁으로 10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41. 여야 정당 세제개편안 중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참고할 만한 대안을 소개해 주세요.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원(민주통합당 추계)
(2)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2조원(통합진보당 추계)
(3)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원(민주통합당 추계)
(4) 금융상품 종합과세 기준 인하
* 새누리당 : 4000만원 ⇒ 2000만원
* 민주통합당 : 4000만원 ⇒ 3000만원
[세수 효과] 효과 추정이 매우 어려움. 개략적으로 세수를 추정해 보면 새누리당안은 5000억원 내외, 민주당안은 2000억원 내외.
42.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 현행법 : 과표는 세후 영업이익, 지분율 3%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 일감 몰아주기 물량 중 30% 공제
(2) 세수효과 : 현행법으로는 500억원 내외,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 개정안으로는 1200억원 내외(과표는 영업이익, 30% 공제 폐지)
(3) 쟁점사항: 참여연대안의 과표는 주식가치상승분(세수효과는 2000~3000억원, 필자 추정), 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안에 부정적
43.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 1.4조원
* 법인세 감세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 7.3조원
* 기타 세목 감세철회 : 1조원
* 조세감면감축 : 6.2조원
* 토건 지출통제 및 재정개혁 : 10조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5조원
*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 2조원
*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 : 5000억원
* 일감몰아주기 과세 : 1000억원
⇨ 총계는 32.2조원입니다.
44. 민주당의 간이과세 대상 확대론에 대해 당과 시만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1) 간이과세 확대론자들 주장
- 자영업자 과세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었다.
- 선진국의 간이과세 범위가 넓다.
(2) 참여연대의 간이과세 확대론 비판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
- 과세투명성 높은 선진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
- 간이과세 확대할 경우 조세감면 감축안은 명분상실
※ 조세감면 감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공제 축소
※ 간이과세 확대할 경우 소득공제 축소 명분상실
45.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은 EITC(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대신 간이과세 대상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조세투명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예컨대 간이과세 대상 축소로 1조원 세수를 확보되고, 근로장려금 확대로 2조원 재정지출이 발생한다 해도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 축소 +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6. 소비세를 인상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것인지요?
(1) 소비세 인상론자들의 주장
* 북유럽도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다.
* 최근 선진 각국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다.
(2) 소비세 인상론 비판
* 북유럽처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우리나라보다 4배나 더 높은 나라)에서는 소비세 인상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취약한 나라가 소비세부터 올릴 경우 중세시대 조세수탈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7.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자는 의견과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것인지요?
⇨ 담배와 정크푸드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인상론과 정크푸드 과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세 증세론이 힘을 얻을 경우 부자증세론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소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는 등의 정부의 사전 노력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담배소비세는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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