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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3일 의총서 '원내지도부 총사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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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3일 의총서 '원내지도부 총사퇴' 논의

정두언 "'방탄국회' 오해 없었으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해 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원내지도부가 총사퇴 의사를 밝힌 11일 저녁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11일) 사태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국민들께 죄송한 심경을 토로했다"면서도 "야당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전략적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표결 결과 반대표가 165표에 찬성은 75표에 그쳐 동의안이 부결됐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출신 박주선 의원의 경우 찬성 148표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 쇄신안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표결 직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특권 포기' 약속이 '일회용'이었다는 것이 이 표결로 입증된데다, 원내지도부의 호소에도 자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12일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11일) 있었던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 국회'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검찰에 안 가겠다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에 협조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어찌됐든 내 일로 동료 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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