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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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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합의

양당 원내대표 모두 "원칙대로"…처리 가능성 높아

여야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양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을 보고 받고,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보고로부터 72시간 이내인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45건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가결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선언하고 민주통합당 역시 부정적이지 않아 11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이 돼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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