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8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재판을 문제 삼았다.
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전세계 사법재판 사상 유례가 없을 민사법정에서 기도를 이끌었고, 형사사건에서 종교적 화해와 조정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한 교회의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 법정에선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에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겼고, 재판이 재개된 후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롤 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주심 판사였던 그는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또 2006년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 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화해·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를 비롯해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엔 한 개신교신문이 김 후보자가 울산지법원장 부임 후 교계 저명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선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각종 판결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의원은 "당시 판결문을 보면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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