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가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극중 인물의 당사자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2년형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김 씨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임을 노린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4월 무렵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세이던 여자 원생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작년에 <도가니> 개봉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김 씨는 성폭행 장면을 본 남자 원생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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