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당대회 당시 박 전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의 재정·조직 담당이던 조정만 전 정책수석비서관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단계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이를 시인했고, 각자 진술과 관련한 증언, 은행 거래내역, 고승덕 의원실 직원 메모 등에 비춰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전 의장은 전대 직전인 7월1일~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말 고 전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이 사건으로, 박 전 의장은 지난 2월 의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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