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립스전자에 15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전자는 네덜란드에 있는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소형 가전제품 시장의 강자다. 지난해 필립스전자는 전기면도기(점유율 61.5퍼센트), 음파 전동 칫솔(57.5퍼센트), 전기다리미(44.2퍼센트), 커피메이커(31.3퍼센트) 등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의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 가전제품의 최저 판매가를 미리 정해주고 그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했다.
필립스전자는 2010년 8월 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더해, 2011년 3월 18일에 열린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는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 전동 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2011년 7월 무렵 에어프라이어(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 요리를 만드는 일명 '공기튀김기')가 출시되자, 이 제품도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필립스전자는 각 대리점에 이러한 가격 정책을 위반하면 출고 정지,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후 실제로 대리점들을 조사해, 가격 정책으로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대리점 등에 제품 공급을 중지하거나 공급가를 인상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필립스전자는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 상자에 대리점별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 또한 저가 판매 제품을 직접 사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게 한 후, 그 표시를 확인해 어느 대리점이 저가로 판매했는지도 확인했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해 판매가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및 오픈마켓 판매 금지 행위는 대리점 간 또는 유통 채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EU FTA 발효(2011.7.1.)에 따라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8퍼센트)가 철폐된 후에도 가격 하락을 막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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