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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찬회, 비박계 대선주자 '보이콧' 속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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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찬회, 비박계 대선주자 '보이콧' 속 열려

황우여 "대선 전 중요한 건 단합"…非朴계 반발 의식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비박(非朴)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8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특히 이재오·정몽준·김문수 등 비박 대선주자들은 19대 국회 첫 연찬회 '보이콧' 뿐만 아니라 '경선 무산'까지 경고하고 나서, '친박 일색'으로 당이 재편된 이후에도 당내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이런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당의 '단합'을 수차례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준비할 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당은 새누리당의 이론이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할 땐 개인적 소견과 주장, 정치철학과 정치관이 있지만 우린 새누리당이란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엔 비박계 대권 주자인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및 측근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경선 불참'의 배수진까지 친 비박계 주자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내 대선을 관리하게 될 서병수 사무총장은 연찬회 전 기자들과 만나 "(비박 주자들의 반발은)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친박계인 서 사무총장은 "단점은 수없이 많은데 장점은 거의 없는 그런 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왜 구태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앞서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계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경선준비위원회 출범을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없이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연찬회 보이콧'은 물론 대선 경선의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한구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사람 국회 입성 막는 게 준법국회"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명 주장 역시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6개월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확실한 나라사랑"이라며 "정치 불신은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법 국회로서 책임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종북주의 얘기도 준법국회의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며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준법 국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국회 6대 쇄신 방안' 제시…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6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제한 이 방안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연로회원 지원금(일명 의원연금) 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불체포 특권 포기의 경우 헌법 개정 사항이다. 헌법 제44조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현실적으로 헌법 조항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출석한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국회법에 따른 국회 표결을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는 국회법, 헌정회 육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헌정회 육성법 2조 등에 명시된 일명 '의원연금' 지급을 폐지하고 보완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는 '헌정회'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의 경우 국회법 29조 개정 사안이다. 법 개정이 된다면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 등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원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구속, 출석정지 등으로 의원 활동이 불가능한 일수에 대한 세비 반납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국회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왔다. 현재 국회 윤리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로 격상, 윤리특위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제3위원회로 설치 등의 방안을 내 놓았다. 모두 위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폭력 사태 발생 시 세비 감액, 처벌 강화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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