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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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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경찰조사에서 말 바꿔…혐의 일부 인정, '성추행'은 부인

제수 강간미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경찰조사에서 그간 부인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강간 미수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전날 포항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전화홍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간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김 당선자가 전화홍보원 10여 명에게 33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불법선거자금 515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 씨와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 신문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고, 경찰은 김 당선자가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30일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 당선자는 제수 최모(51)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최 씨가 폭로한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인 최 씨와 기자회견을 준비한 정장식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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