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6번째 방미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 한국대사관의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시각) "노무현 대통령이 폴슨 미 재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조사를 조기종결 할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미국 측에 대북 추가제재 유예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 두 가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종결 요청은 안했고 경과를 물어보긴 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19일 "대통령이 폴슨 장관을 접견했을 때 명시적으로 BDA 조사의 조기종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조기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상회담장에서도 추가제재 유예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없었더라도 그 이전에 벌어진 2+2회담(반기문 외교장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대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해리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사전 회담)에서 논의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송민순 안보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말해 왔던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조가 BDA 조기종결 및 추가제재 유예 노력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나가 있는 우리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그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BDA 조기종결을 이야기했다'고 전한 워싱턴대사관의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폴슨 미 재무장관 접견에도 배석했었다.
한편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마련되기까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추가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의해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후 지금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있다"며 추가 제재가 취해져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확인된 대통령의 '미군 인계철선화 불가' 발언을 비롯해 방미 기간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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