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7일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연구소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탑승을 거부당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대한항공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김옥주 씨가 울산을 떠나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으나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지로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다.
김 씨의 탑승을 제지했던 당시 대한항공사 직원은 "아시아나 항공은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결국 김옥주 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동해 2시간이나 기다리고서야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연구소측은 "(탑승거부를 당하는 과정에서) 김옥주 씨는 심한 수치심마저 느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이 사건을 접수한 뒤 대한항공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측은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 없이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난 6월에 만들었다"며 탑승거부 이유를 해명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장애 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직 대한항공사만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대한항공을 강하게 비난했다.
연구소는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가 없을 때 탑승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보호자 동행시만 탑승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자 "본인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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