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에 '경제민주화위원회'란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여 온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가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경제개혁연대'로 이름을 바꿔 달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사업과 성과를 이어받은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해 나가면서 전문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센터 소장이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가 그대로 소장을 맡고,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 1대 위원장을 맡았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를 비롯해 김영희 변호사, 박응조 회계사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경제개혁센터가 전개해 온 소액주주 운동,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운동과 같은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격주로 '경제개혁 리포트'를 발간해 경제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구체적 현실에서부터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거대담론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공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립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다양한 기업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구성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재벌(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저지르는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공개하고, 곧 이 입법청원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이 재벌을 규율할 수단을 포괄하지 못해 경제현실과 법체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삼성그룹 등에서 봤던 것처럼 비상장 기업을 통해 재벌의 지배와 승계가 이뤄지는 데 대해 현행 상법 상의 규율은 공백상태"라고 상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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