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보험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 투자에 따르는 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80년에 발효된 현행 조세조약 중 일부를 변화된 양국의 경제환경과 세제에 맞게 변경한 것이며, 국회의 비중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15%, 보험연금에 대해서는 10%의 제한세율을 각각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 국가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제한세율이란 소득발생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의 정부에 세금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서 지급되는 각종 연금에 대한 세금을 캐나다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에 내야 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조세조약에도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권이 보장돼 있지만 얼마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지급국가의 과세권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캐나다 이민자 중 국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자가 5~6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캐나다 이민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금지급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해 15%로 규정돼 있는 제한세율이 5%로 낮아지고,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도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 국가의 과세권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법인의 정의는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산가치의 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변경됐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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